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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현장 확인 후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제주도는 집중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에 따른 농약대 등을 직접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 신고 접수를 해야 하며, 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특히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호박은 잎과 줄기가 꺾어져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초당옥수수는 줄기가 부러지고 잎이 상처를 입었으며, 중산간 지역인 경우 집중호우로 일부 농경지가 유실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단호박 등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 읍면동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가에서도 긴급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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