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3일-오는 8월 31일(2개월간) 기간 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유해 수산 식품 사범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집단 복통 및 구토 설사 증세를 보여 각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는 등 사상 초유의 학교 단체급식 파동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지고 있고, 이는 납품 업체의 식품 보관 및 유통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식품 생산 가공·보관·유통 상의 범죄 행위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부정·유해 수산 식품 사범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가공·운반·진열 등 유해수산식품 사범(식품위생법 제 4조 등),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등), 제조 수산식품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등을 허위 과장광고 하는 기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식품위생법 제11조 등), 무등록·미신고 수산물 가공업(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 등),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제22조 등) 등이다.
무안, 함평, 영암, 영광, 해남, 신안 등 목포 일원 할인매장·횟집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해 수산식품 진열·판매여부를 확인 할 것이며, 수산물 냉동창고·제조 업소에 대한 불법유통 사례, 단위 수협의 수산물 단체급식 등에 대한 비리를 색출하는 등 현장 중심적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며, 원재료 제조·수입·공급업체 추적수사로 불법 가공수산식품 원천 차단할 것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부정·유해 수산식품을 내 가족이 먹게 된다는 생각으로 단속활동에 임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이 더 이상 유통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