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수현)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기획수사 하여 지난 12일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문모(40 부동산중계업, 신안군 압해면)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선체는 없고 선박서류만 존재하는 1톤급 어선 2척의 선박서류를 관할 수협직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공급 카드를 발급받은 후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신안군 압해면 송공사업소 제출하여 휘발유 100리터를 수급받는 등 총111회에 걸쳐 11,575리터를 공급받아 자신의 주거지 창고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가 1회에 20리터씩 10회에 걸쳐 자신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연료유로 사용하는등 현재까지 면세유가 6,283,380원(과세휘발유 차액 10,053,400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해경은 문모씨 등 면세유불법유통사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유 수·공급 절차행위에 대한 유통비리 확인수사등 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면세유 불법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