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 전병론(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2004년 12월 30일 공포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지난 50여년간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자원을 남획하던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근절되어 수산업계의 50년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됐다.
어업생산량은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속칭, 고데구리) 정리사업이후 2005년부터 어업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수산자원회복의 청신호와 함께 희망의 바다로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단속 공무원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합법 어선들과의 조업분쟁이 끊이지 않아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이보다 몇 십배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고, 소형기선저인망이 근절되면서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라는 어업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반도 구축됐다.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이나 환경파괴로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바다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합법어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진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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