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박의 해양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직접 승선하여
시하던 불시 선박출입검사 방식을 개선, 선박자율점검제도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선박자율점검제도』란 2008년 1월 20일부터 발효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 여러 의무조항을 선박관계자가 점검양식에 스스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전송하면 서류! 검사 후 검사확인증이 발부되는 제도로써 민관 상호 신뢰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선사 및 선박 현업종사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설문대상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여 관련법규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승선점검 절차를 면제하고 지정증서 발행으로 타선박과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