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일본 불법체류 내국인 10명 및 운송책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해・육군 및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26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연안으로 밀입국하려던 일본 불법체류 내국인 10명 및 운송책 박모씨(5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동 밀입국자를 태운 용호호(4.05t, 연안복합) 선장 박모씨가 추석절 치안공백을 틈타일본에서 국내로 밀입국 하려는 정모씨 등 내국인 10명(여자 4명, 남자 3명)으로부터 1인당 800만원을 받고 26일 새벽 후쿠오카 인근 부두에서 위 선박에 승선시킨 후 경남 마산시 진동항으로 항해했다.
해양경찰 경비정의 추적을 받자 속력을 높이고 방향을 급선회하며 달아나다 산달도에 일부 인원을 하선시키고 재차 도주하였으나 헬기까지 동원한 1시간여만의 입체작전 끝에 전원 검거했다.
이번 사례는 4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단속이 용이치 않았던 잠수기선박 해상검거에 최초 성공한 것으로 유사범행 차단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검거한 운송책 박 모씨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관련된 밀입국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공조로 위와 같은 밀입국범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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