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18일 항만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 등 국제성 범죄 유입 가능성이 높은 특정 외국적 선박과 기항 선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선박의 선원 및 물품 반출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안 관내 총기류 등 국제성 범죄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적 선박 100여척과 특정 항구를 기항하고 입항하는 선박 300여척에 대한 자료를 확보 하고, 이들 선박들에 대하여는 기항지, 적재화물, 입항목적, 승선원 구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범죄 유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특별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3년간 관내 총기류 밀반입 사례는 동해 묵호 장생포항에서 외국인이 공기총과 총기부속품을 밀반입하다 각 1건이 적발 되었고, 올해 지난 4월 울산 온산항에서 권총 1정과 실탄 14발을 밀반입하려던 내국인이 검거 구속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등 밀반입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최고 1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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