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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등 위법행위 강력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3일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겨울철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군산해경은 관내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5톤이상 101척, 5톤미만 124척 등 총 225척의 낚시어선이 신고 영업중이며, 지난 달 까지 무허가 영업행위 9건을 비롯해 정원초과 행위 4건, 출입항신고 미필 1건, 영업구역(시간) 위반 9건, 구명동의 미착용 3건, 승선정원 등 승객 준수사항 미게시 행위 47건 등 총 73건의 낚시어선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를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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