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오는 10일까지 해상음주운항 집중단속
지난해 서해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31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박모(62)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하는 등 지난 해 총 20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2건, 2006년 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1분기 2건, 2분기 7건, 3분기 5건, 4분기 6건으로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소형어선의 출항이 잦아지면서 음주운항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군산시 5건, 부안군 8건, 충남 서천군 7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가운데 19건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달 10일까지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출입항시와 해상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해 음주운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형어선 종사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에서의 조업중인 어선은 물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