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16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및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수산물 판매업소,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 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등 이다.
특히, 조직형 수산물 불법 수입유통·판매 등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 유지하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 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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