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긴급전화 122 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해양경찰 122는 육상에서의 119나 112 번호와 같이 해양사고 및 범죄에 대한 단일화된 신고전화!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약 6개월의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 운영되는 것으로 122서비스가 개시되면 그동안 각 해양경찰서와 119 또는 112로 분산되었던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접수체계가 일원화 되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되고 사건에 대한 ! 초기대응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여름, 일가족 7명이 사망했던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레저보트 사고 발생장소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조난자들이 119로 신고를 시도했던 사실은 해양경찰청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국민과 함께, 바다와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곁에 다가서 있었다고 자부한 해양경찰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신고전용 특수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각성과 함께 특수번호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7월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다.
바다에서의 ‘1초’는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사건사고 발생시부터 신고접수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구조의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대부분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거나 평소에 잘 기억하고 있던 사실조차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간단하게 122 세자리 번호만 누르면 인근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한가지 남아 있다. 그것은 해양문화의 핵심요소인 안전의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 결과에 의하면 해양레저 활동시 안전수칙 준수율이 70% 미만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태라면 아무리 완벽한 해양안전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해양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국민적 동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바다의 푸른 희망을 전해주는 ‘해양경찰 122’앞으로 바다지킴이 해양경찰과 국민을 연결해 주는 길잡이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