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138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1169호와 노영어 1170호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26㎞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기 등 잡어 300상자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노모1169호 선장 유모(33, 산동성 영성시)씨 등 선원 19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으며, 오는 4월 16일부터 중국 타망어선의 휴어기가 시작돼 이를 앞두고 불법 조업이 막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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