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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마약 밀반입 등 차단
해상을 통한 출입항 선박과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경이 밀수와 밀입국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24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여수, 광양항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밀반입 등 국제성 범죄 예방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공해상에서 환승하거나 외항선을 이용한 국내 밀입국 여권이나 선원수첩 위․변조 등 합법을 가장한 밀입국 마약, 담배나 가짜 명품시계, 양주 등 밀반입 사범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또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통관, 유통 경로를 추적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수산물 유통질서 위반사범도 함께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출장소에서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단속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고흥군의 한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등 43명이 붙잡혔고, 7월 30일에도 여수시 남면 인근 바다에서 중국인 밀입국자 25명을 태운 선박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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