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 외사계는 8일 중국과 국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운반선편으로 중국인을 상습적으로 밀입국 시켜 온 혐의로 부산 중구 영주동 백모(55)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백씨는 중국 천진항과 평택항간을 정기운항하는 컨테이너운반선 G호(13,000톤급) 편으로 지난해 8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14명의 중국인을 상습적으로 밀입국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밀입국 알선 전력자인 백씨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공범들을 사주하여 범행을 실행시키고 교묘히 대가금만 챙기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백씨와 사건관련자 1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3월 24일- 오는 30일간 추진중인 주요항만 등 국제성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피중인 백씨를 추적하여 검거하고 밀입국 등 출입국사범, 밀수사범, 총기 마약류 밀반입, 환치기, 수산물원산지조작사범 등 각종 국제성 범죄를 중점 단속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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