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14일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불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 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 선박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 면세유 취급담당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및 절도 행위 면세유 취급(자) 업체에 대한 부정 수 공급, 운반, 판매 행위, 조직적 면세유 수집 탈색 판매 유통사! 범 관련문서 위 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지연통보 등의 이유로 면세유 계속 공급하는 행위 허가 또는 장기 방치어선 명의 면세유를 무허가 어선에 양도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차량이나 난방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행위에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해 면세유 관련 위반사건 2천763건, 69명을 검거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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