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오는 31일까지 (향후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체결 관련 외국산 농 수 축산물 등의 원산지허위표시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배경은 FTA 협정체결 이전 외국산 농 수 축산물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유입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위반 사범을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과 농 축산물 등 가공품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농수산물 반입 선박,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 주변 대형 냉동창고 등 밀집지역을 비롯하여 중간 도 소매 업체, 공동 어시장 및 농 수 축산물 거래시장 전역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철저한 단속을 통해 농 수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전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농 수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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