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오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험장이 없는 지자체 지역에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응시자의 원거리 이동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은 전국 총 15개소이며, 지정대상지역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 5개소이다. 신청자격은 기관 또는 단체이며, 지정기준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rms.kcg.go.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대행 업무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및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이며,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4개소(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요트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1개소(수도권 지역)이 그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신청서 1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
나. 실기시험장 명세서 1부 (계류장 및 응시자대기시설의 도면포함)
다. 사업계획서
라.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지정 발표는 2007년 6월 지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및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과(전화 032-835-23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