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7일 남해지방청 청사 이전관련 지방청사로서 원활한 업무수행과 수요자 중심 치안서비스 제공 및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청사에 잔류키로 했다.
그동안 부산과 김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제반 업무여건, 미래발전 가능성, 예산절감 효과 등 심층 검토한 결과, 부산이 남해지방청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김해장유로의 신축이전 사업은 중단키로 했다.
남해지방청은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유 구 콘테이너공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했으나, 동 건물이 오는 6월말 해양경찰청 소유로 관리전환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사 신축을 중단하고 신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163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남해지방청 부산 잔류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 수산의 중심지에서 보다 질 높은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관리전환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부득이 김해장유 신축이전을 중단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김해시측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現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현황 위치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889번지 (지하1층, 지상9층 1995년 준공)했다. 규모 대지 3,422㎡/건평 6,534㎡ 중 5개층 2,092㎡ 사용 (인원 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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