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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미등록 기구나 무면허 레저영업 등이다
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사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17일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 사업장의 질서 유지와 레저객의 안전 확보,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 기간 동안 미등록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 정원초과 등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 해수욕장 외곽에 설정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영업 구역이나 영업 시간을 위반하거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도 단속을 벌인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고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 준법 의식을 가지고 레저 활동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는 빠른 시일내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 현재 영업중인 수상레저 사업장은 5개소이며, 여수해경은 지난해 여름철 무면허 조종 등 모두 19건의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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