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하계 휴가철과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군산해경은 오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항포구 입출항 선박과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빠짐없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선과, 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으로 특히,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입항 전후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실적 위주 단속보다 음주운항사고 예방 우선이다”며 “시민단체 참관제를 시행해 단속의 투명성도 높이고, 단속 사전예고제 등 실시하는 만큼 습관적으로 자행되는 음주운항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으로 선박규모가 5t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도선의 경우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행위로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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