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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주요 항만, 수산물 가공업체 등 대상
여수해경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2일 오는 30일까지 항만 물동량이 많은 여수 광양항과 외항선 수리 조선소, 대형 냉동창고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전후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외항선과 항만을 통한 각종 밀수,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그리고 유명상표 도용 및 유통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이와 병행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업인의 생업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 수산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사전담반 및 지역 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밀수나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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