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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청 5톤 미만 낚시어선도 무면허 운항 집중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18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실시하며,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와 기타 미신고 영업, 미신고 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이며,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중한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5톤 미만의 낚시어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운항시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해해양경찰청에 의하면 9월 현재 등록된 낚시어선은 809척이며, 올들어 음주운항 1건, 정원초과 행위 3건, 미신고영업 2건, 구명동의 미착용 24건, 금지구역 위반 3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3건, 기타 48건 등 총 8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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