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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기사면허 취득 지속적인 홍보 실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4일 포항 관내 5톤미만 낚시어선 총 118척 중 80%에 해당하는 94척이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에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지난 10월 1일부터 5톤 미만의 낚시어선과 유 도선도 해기사면허 소지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관내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해야 되며 무면허 운항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포항해경은 금년 초부터 관내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기사 면허 취득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관내 5톤 미만 낚시어선 118척 중에 80%에 해당하는 94척이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4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기사면허 취득을 독려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10월부터 실시된 5톤미만 낚시어선 무면허 운항 적발은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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