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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철 맞아 불법대게 포획 강력한 단속의지 밝혀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5일 12시께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12,064마리 등 총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구 일대에 유통시킨 하모(28)씨를 수산자원보호령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 구속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하모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를 구입하여 대구 등 내륙지방에 운반한 혐의이며 검거 후 여죄 추적 중 해안도로 방범 CCTV 확인 등을 통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영장을 신청, 구속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대게잡이 조업이 시작됐으나 11월 한 달간은 동경 131도 30분 수역(연안 45마일 해점) 내측수역에서는 대게잡이 조업이 금지되어 있어 유류비용 절약 등의 목적으로 대게조업이 가능한 해역까지 가지 않고 연안에서 불법조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포항해경은 경비정을 집중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대게 불법포획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며 어민들에게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대게 불법포획 유통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어민 스스로가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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