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해양오염 행위 3건을 비롯해 총 6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6일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서 기름 2리터를 바다에 유출시킨 여객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 3건을 형사처벌 했다.
또, 지난 달 27일 선박 해체 폐기물 2톤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군산시 B조선소 등 3곳을 폐! 繡같桓법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처벌했고, 기름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선내에 비치된 폐유저장용기에 선명 등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업체 등 경미한 위반사범 20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제거 철저 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위! 탁처리 업체 등 36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쳤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해양오염이라도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해상에 유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은 유지문(油指紋) 감식기법 등을 총 동원하여 행위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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