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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지급 늘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15일 해양오염 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해양오염을 적극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제도>가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군산해경에서 올 들어 해양환경지킴이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고된 해양오염 행위 11건에 대해 보상금 73만원을 지급해 지난 해 5건 46만원 지급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중질유 2천리터 또는 경질유 5천리터이상, 피해액 1억원이상인 경우 200만원이하 중질유 1천리터 또는 경질유 3천리터이상, 피해액 5천만원이상인 경우 100만원이하 중질유 5백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이상, 피해액 5천만원미만인 경우 50만원이하 중질유 5백리터 또는 경질유 1천리터미만인 경우 30만원이하로 오염원 유출량 및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행위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 인도하는 행위 TBT 방오도료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사체 폐기물 등을 항포구 해안가 등에 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법상 경미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도 5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긴급번호 122나 해양오염방제과(063-467-5032)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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