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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표시 13톤 시중 유통시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18일 중국산 냉장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 살과 혼합,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임모(54 경남 사천)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 허위표시)으로 검거했다.
부산해경 외사계 조사결과, 임씨는 주로 바지락 살을 부산, 서울 등지 수산물시장에 납품 경매하는 자로 올해 1월 초순경부터 11월 말까지 인천등지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장 바지락살 약 13톤을 구입하여 세척과정을 거쳐 국내산 바지락 살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포장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부산·서울 등지 중·소매 업체에 13톤 전량(싯가 약 1억2천만원 상당) 납품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경남 수산물 공장에서 잠복 수사 중, 포대갈이 및 바지락 혼합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된 임씨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임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이 같은 허위 표시 및 혼합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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