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포항해경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국제성범죄 기획수사를 실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 등 총 15건 2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 총 15건의 23명을 검거했다.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대표적인 구속사례로 지난 3일 중국산 냉동갈치를 사들여 국내산 제주 은갈치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포항 갈치전문 음식점 대표 배모(51)씨 등 2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1명, 불구속 1명으로 원산지표시를 통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포항해경 외사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 미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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