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는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의 약자로 위험 유해물질을 말하며,IMO에서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모두 포함한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 유해물질은 소량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유출된 지역을 황폐화시키기도 하여 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물질이다. 또한 그 종류, 특성, 방제 방법이 물질별로 다양하고, 사고 유형도 폭발, 운송중의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적 방제가 어려워 평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HNS에 의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0년 5월 외교 회의에서 HNS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OPRC-HNS 2000의정서)이 채택되었고, 2006년 6월 14일 발요건인 15개국 가입조건을 만족하여 2007년 6월 14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HNS 오염사고 비상계획과 보고 절차서를 선박비치, 항구 및 HNS취급시설은 비상계획을 비치, 오염사고가 다른 당사국에 영향이 있는 경우 통지,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제도 확립, 오염방제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HNS물질은 약 6,000여종이 해상에서 운송되고 있으며,HSN협약에 적용되는 물질은 전체 해상물동량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해상 운송량은 1995년 약 2억5천만톤에서 2005년도에는 약 4억1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화물 운송량 약 7억7천만톤의 53%를 차지한다. 이는 OECD회원국 중 교역량 4위를 차지하는 규모로 HNS에 의한 오염사고가 늘 내재 되어 있다.
HNS관련 국내 외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1917년 케나다 Halifax항세서 TNT 폭발로 3,000여명이 사망하고, 도시 1마일을 전소시켜 6,000여체의 주택을 파괴한 사고가 있었으며, 1987년에는 스폐인 연안에서 Cason호에서 나트륨 126톤 및 위험물 화재로 선원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충남 대산항에서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 나프타 8,300톤 유출사건으로 주민 157명 구토 및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01년에는 남해안 항해중인 유조선 피하모니호에서 화물칸 잔류가스 폭발 후 침몰하여 6명 실종,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2월에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국선박에서 암모니아가스 누출과 폭발로 한국인 선원 3명, 베트남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국내 감천항에서도 원양어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어 1명이 사망 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HNS사고는 취급물질이 다양하고, 다양한 운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고 유형이다양하고,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사고시 주민 및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 때문에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HNS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대응매뉴얼 개발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 초기대응을 위한 물질 분석 방법 숙지, HNS사고 대비 대응 훈련 등 HNS 사고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제대학교 화학방제연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학교내 전문 과목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요원의 응급대응, 중간지휘자의 능력배양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2006년 국가방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8년까지 13개 해역에 대한 지역방제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HNS사고 대비 대응 체제는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NS 사고시 활용할 사고대응 장비, 보호 장비, 탐지 분석 장비, 방제장비 등 대응장비의 확보 없이는 실재 대응이 곤란하므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HNS 해상사고 대비 대응 업무는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구축될 수 없으므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방방제청 등 유관 기관과의 민간전문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