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짙은 안개 발생과 선박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봄철을 맞아 출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 유람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4개월간)까지를 봄철 및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행위는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권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해역과 항포구에 순찰정 등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톤이상의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3건(06년도 5건, 07년도 8건, 08년도 10건)의 음주운항자가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계몽 활동도 병행해 해상교통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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