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실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폐기물 위탁업체와 배출업체, 지자체등 총 211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정책과 달라진 해양환경관리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군산 (주)롯데주류BG 군산공장에서 군산과 김제 충남 서천지역 업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익산 전주 완주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익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한다.
또, 17일에는 정읍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안 정읍 지역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1일에는 예체문화관에서 무안 진안 장수 지역, 24일에는 남원 임실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된다.
간담회는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지난 1월 24일 가입됨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인 해양배출 억제정책에 따른 해양배출량 감소와 엄격한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용을 위한 위탁업체의 사전 조치사항과 지도점검사항을 설명한다.
특히, 폐기물 해양배출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DMS)의 운영체제와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해양경찰에서는 지속적인 해양배출억제정책으로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와 엄격한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용해 올해 지난해 비해 17% 감축한 500만㎥으로 배출허용량을 지정하고,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양투기 허용량을 400만㎥으로 감축하여 육상발생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역점추진과제로 폐기물 배출해역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도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자체와의 감축 네트웍을 구축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통해 감축된 해양배출폐! 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