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직비리 권력,토착비리 유형
해양경찰청(廳長 이길범)은 21일 부터 공직 비리나 각종 이권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지역적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단속키로 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8. 15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중점단속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대규모 국책 항만공사 수주 관련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행위, 수협장 등 선거관련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 업체들의 인허가 및 검사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행위 등이며,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21일 본청 정보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서 수사과장 및 정보과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정보수집 및 수사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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