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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안전한 바다 만들기 돌입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해상의 선박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해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레저보트,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으로 항포구 출입항시 집중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박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실적위주의 단속 보다는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관내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 11건을 적발했다”며 “해상에서의 조업중인 어선은 물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해 안전한 겨울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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