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는 23일 고질적인 해양오염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양오염저해사범 집중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 연안사업장 등으로부터 폐유, 폐수 무단 배출 등 오염행위, 해양에 배출되는 육상폐기물의 배출처리기준 초과등 위법행위, 연안오염을 가중시키는 각종 수산물 가공공장, 항만 공사장 등에서 발생된 폐수,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투기 행위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 방침이다.
지난 3월초 울산 앞바다에서 벙커A유를 유출한 한 부산선적 82톤급 Y호를 울산해역을 항공 감시하던 중 발견, 추적 끝에 적발 했다.
한편 동해 해경청은 헬기, 경비함정, 육상 인력을 동원하여 입체적 감시를 통하여 무단으로 해양오염물질 배출하는 선박등 시설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유류이송, 취급 등 부주의를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유류공급업체, 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며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사고 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