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고질적인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25일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예상되고 일부 민원제기 및 불법 낚시행위 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낚시어선의 주요 불법행위에는 정원초과 및 무허가영업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동정을 급파하여 엄중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군산해경은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양사고 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사자는 좋은 낚시지점을 선정하기 위한 과속 행위를 자제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은 운항자로 하여금 갯바위, 간출암 등에 대한 하선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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