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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활동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 낚시어선 단속을 실시한다.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은 08년 1,832(천명), 지난해 2,001(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좋은 낚시장소 선점을 위한 상호경쟁적 과속운항, 간출암 등 위험요소를 고려치 않은 선장의 운항부주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출항임검 후 추가승선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동해지방청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달간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등의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현장위주의 특별 단속반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지 배포 및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각종 해양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내 신고 낚시어선은 총 743척으로 현재까지 미신고영업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6건, 출입항신고위반 3건, 영업시간 위반 1건, 승선정원 미게시 1건 등 총 22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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