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28일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법고래 포획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동해안의 고질적 토착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 2~3척씩 선단편성 및 포경포, 작살 등 금지 어구를 이용한 고래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매매 소지 보관 운반 반출하는 행위 고래 불법포획 어구 소지 또는 적재를 위한 선박 개조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조직적 상습적 불법 포획사범 및 유통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93포(1포당 약 10~20kg)를 몰래 들여온 00호를 적발, 선장 이 모씨(60세)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5월 말 현재까지 4건 5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6명을 검거 했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비함정과 파 출장소 등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해육상을 연계한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고래 불법포획 용의선박에 대한 임장임검 및 정밀검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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