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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다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금어기동안 일시적으로 조업이 중단되었던 중국어선들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을 1일부터 재개하면서 군산해경도 경비강화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불법조업중국어선 나포
현재 군산해경 관할 서해 EEZ 내의 중국어선 입어 척수는 총 1,814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산해경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해 검거한 중국어선은 총 25척에 비해 올해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3척에 그친다. 이는 군산해경 관할 이외에도 목포, 태안에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40 ~ 50% 정도 검거율이 감소된 것으로 해경의 강력 단속의지가 불법조업 자제로 이어진 것으로 해경은 평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에도 조업이 재개된 9월부터 12월까지 40척이 검거되어 전체의 62%가 이 시기에 단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새로 도입된 3천톤급 광역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며, 조업선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성있는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문검색을 불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할 경우 대형함과 중형함을 동원하여 합동 대응키로 했으며, 도주선박에 대해 채증 후 중국측에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대응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강력단속 실시할 방침이다”며 250톤급 경비함정 출동시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민 관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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