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10일 추석명절을 전 후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쓰일 농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화로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 가능성이 높아 오는 30일까지를 “추석 전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추석명절에 쓰일 농산물의 경우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해외의 저가, 저질상품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적왕래(일명 보따리상)를 통한 불법유통의 범죄수법에서 인터넷과 화물선 끼워넣기 수법으로 갈수록 그 범죄수법이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어 유통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은 점검 전담반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며, 취약지역에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검거된 사례 사료용 참치내장 창난젓 둔갑판매행위 유통기관 경과 베트남산 오징어 불법유통 무신고ㆍ비위생 젓갈 제조 등과 유사 동종 사례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경 관계자는 말했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생계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지만, 조직적 상습적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의 잣대를 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서는 대형마트와 관내 재래시장 등을 점검하여 총 10건의 농수산 식품관련 불법유통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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