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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2주간 유조선 및 해양시설 등 대상
각종 기름과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해양유출을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경찰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1일 오는 25일부터 2주간 전남동부지역 해상과 해양시설, 조선소․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설비(기름여과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및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세정수 배출 방법에 의하지 않는 불법 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항만이나 임해산업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불법 투기행위 불법 선박 해체작업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도 단속한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유조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준수 및 대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시 오염물질 해상 배출행위 등 18건을 적발했다”며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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