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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내년 2월 하순부터 대폭 강화
내년 2월 22일부터 해역 환경 보전위해 처리기준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배출량도 줄인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16일 현재 적용중인 육상폐기물 해양처리 기준은 유분과 페놀, 아연 등 25개 항목에 대한 성분을 함량으로 정한 제1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2월 22일부로 5배정도 강회된 제2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업체들은 배출 폐기물의 성분검사 결과가 새로 적용되는 2기준에 들어맞으면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제2기준에 적합한 성분검사 또는 생물독성시험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검사를 받아야 할 업체에 비해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적어 적용기준일이 임박해 검사를 의뢰하면 업무폭주 등으로 재때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미리미리 검사를 받도록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처리기준 변경 홍보를 위해 홍보리플렛을 제작하여 교부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런던 의정서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08년 8월 제1처리기준을 시작으로 11년 2월 제2처리기준의 시행으로 선진국 수준의 해양투기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오니 및 하수도준설토는 06년 5월부터 정수오니는 07년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현재 배출이 불가하고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 등도 2012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총 236개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가 있으며 이 중 108업체만 제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128개 업체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수 업체는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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