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유통기간 지난 젓갈류 등 유통행위
겨울 김장철을 맞아 외국에서 수입한 저가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2일 소금 수요가 많아지는 김장철을 맞아 맞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수입 소금 국내산 둔갑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저가의 중국산 소금이나 젓갈류 등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할 젓갈류나 고춧가루 등을 정상적인 식품으로 속여 제조,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에 나서는 한편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국내 유통경로 추적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단순하고 경미한 원산지미표시 등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기업형 먹거리 불법유통 사범은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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