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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9일 개정된 하위법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고시로 지정됐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됐던 20t 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해경은 시행령 개정안에 엔진과 돛을 단 동력요트(20t 미만)는 제외됐으나 법률에서 별도로 반영·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개정된 시행규칙을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령은 10월 4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과제에 속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범위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할 방침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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