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위해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0일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집중되고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사고 개연성이 늘어남에 따라 성수기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낚시나 체험활동 위주의 레저활동에서 벗어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수상오토바이나 워터슬래드, 윈드서핑 운항 등으로 변화되고, 과시형이나 무리한 레저활동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경은 이에 따라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일정 구역을 설정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8월말까지 무면허 조종이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 불법 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또 수상레저 민간안전봉사대를 구축 운영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시설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명장구 착용 유도 및 사고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 신고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에서 레저기구를 타던 물놀이객 4명이 바다로 추락해 1명이 의식을 잃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나 운항부주의로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준 관내에는 20마력이상 보터보트나 30마력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개인용레저기구 180여 대가 등록돼 있고, 올여름 10곳 이상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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