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은 22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전문교육 기관이 없어 면허 취득이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해 파출장소 면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5톤 미만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안전 운항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과 항법 미준수 등으로 인한 소형어선의 해양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해해경청 관내 어선은 총 8천3백여척으로 이중 78%를 차지하는 6천4백여척의 어선이 5톤 미만이며, 해기사 면허보유자는 1천5백여척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고령화와 영세 어업인이 대부분인 5톤 미만 어선은 선박조종에 필요한 운항법규, 해기사 면허 취득절차 등을 교육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해기사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해양경찰관이 파 출장소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어업인들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로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