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로비자금 등으로 탕진하고도 보조금인 줄 몰랐다는 사단법인 회장, 부회장 결국, 구속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광역수사팀에서는 지난 13일 부산시에서 해양스포츠 체험행사 및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급한 보조금 5,200만원을 횡령하고, 무등록으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회 부회장 양모(49 부산 동래구)씨를 구속하고, 회장 박모(50 부산 해운대)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씨는 2008년 3월경에 부산 해운대구 요트경기장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스포츠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그해 6월 자신의 친구인 양모씨를 부회장으로 취임시키면서 스포츠회 운영권을 장악한 후, 2009년 3월경 시로부터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및 노후장비 교체 용도로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의 영리사업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술값으로 소비하는 등 불과 2개월여 만에 보조금 전액을 모두 탕진한 후, 해양스포츠 체험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그 경비를 충당했다.
지난해 6월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운영경비와 수상오토바이 구입용 등으로 3,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의 영리사업을 위해서 고용한 종업원들의 밀린 급여로 지급하고, 신형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2년간에 걸쳐 총 5,200만원을 횡령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탓에 보조금 정산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에 부탁하여 1,000만원상당의 모터보트 엔진과 2,500만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장비구입대금을 송금했다가 즉시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4차례 자금을 세탁하는 등 아주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허위정산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빙자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2010년 6월경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그 후 2달간 불법영업을 하여 약1,100여만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것도 추가 확인되었고, 2011. 7월 초순경에도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내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험가입 없이 초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수상레저사업을 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한편, 남해해양경찰청은 우리사회에 보조금은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이고,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보조금이 불량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운 용돈으로 전락해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선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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