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한 농 수 축산물 등의 제수용품 밀수와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설 전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 어선 등 선박을 통한 농수 축산물의 밀반입 및 국제 여객선 등을 이용한 밀수 등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오는 20일까지 설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수족관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활어횟집,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릴 방침이다.
또 양식장 침입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과 소형기선 저인망 등 불법어업행위, 어선 등 선박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수행위,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 밀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 전북 및 충남 서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취약 해역의 검문검색과 출 입항 선박에 대한 임장 임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원산지 미 표시 등으로 군산해경에 적발된 위반사범은 모두 97건이다.
해경관계자는“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