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기승에 해경이 담보금 상향이라는 또 다른 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우리 EEZ 해상에서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선박 담보금이란 법원이 법정형(벌금) 판결 이전에 선납된 담보금을 보증하여 선박이나 압수물을 반환하는 예치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160톤 이상의 선박이 무허가, 금지해역에서 조업했을 경우 톤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존 7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됐으며, 그 외에도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기간 망목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천만원을 상향해 최고 7천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치 했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려 집단적 폭력저항으로 우리 해경에 항전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 서해해양경찰청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모두 181척으로 담보금만 52억원에 이른다.
현 원화와 위안화 가치를 비교했을 때, 불법조업으로 납부하는 1억원의 담보금은 지난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밝힌 사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 310만원(18,199위안)에 30배가 넘는 돈으로 불법조업 시도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제주 해역에서 해양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선원 9명이 전원 구속되는 등 무거워진 담보금과 강력한 처벌은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2월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차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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