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화학약품 사용 중량조작 등 불법 수산물 단속
해경은 경제 불황 시기에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불법․유해한 수산식품을 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주요 냉동창고 밀집지역과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해 수산물 가공․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물에는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 유통 사범, 중량 허위표시 수산물 가공 유통 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입에서부터 유통, 구매 까지 거래 단계별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가공 유통 업자 대상 중점 단속 활동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의심이 가는 수산물과 업체가 있을 경우 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 금지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중량을 표시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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