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국가에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섬(도서)종합개발로 지급한 사업비를 착복한 어촌계 대표 등 4명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9일 어촌계에서 운영할 것처럼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보조금 30억2,100만원을 타내 타인에게 수산물유통시설(미역가공공장)사업을 임대 시행한 고흥군 어촌계 대표 박모(67)씨와 이를 알고도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유모(51)씨등 4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촌계 대표 박씨 등은 어촌계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타인에게 연간 1억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산물유통시설 신축운영 사업을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어촌계에서 시설물을 운영해 연간 300억의 소득을 올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비 30억2,100만원 편취하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2억7,700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이들의 보조사업을 불법 임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보조금을 지급해준 담당공무원 유씨도 붙잡아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업체, 관계공무원, 사업자(어촌계장)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착되어 보조금을 지능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권력형 토착비리사범을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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